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느긋한꽃새222
임대차계약하려고하는데 계약서상 계약자와
실제 거주할 사람이 다를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최우선변제금액안에 들어가는 작은금액이라 대항력은 고려하지않아도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와 그 세대원이 전입신고서를 작성해서 주거지 전입신고를 필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상 달리 약정이 없고 전대차가 아닌한 다른사람이 거주하는 것을 임대인이 막을리가 없지만,
계약자만 전입신고가 될 것이고 실거주자가 계약자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임대인에게 고지는 해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