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가 달라도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하려고하는데 계약서상 계약자와
실제 거주할 사람이 다를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최우선변제금액안에 들어가는 작은금액이라 대항력은 고려하지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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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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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와 그 세대원이 전입신고서를 작성해서 주거지 전입신고를 필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상 달리 약정이 없고 전대차가 아닌한 다른사람이 거주하는 것을 임대인이 막을리가 없지만,
계약자만 전입신고가 될 것이고 실거주자가 계약자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임대인에게 고지는 해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