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세대 주택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미전출
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해당 세대에서 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확보 가능한지요?
계약조건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가 있는 계약이며 근저당설정 등은 없습니다.
기존 임차인도 임대인 주소이전 없이 살았다고는 합니다.
참고로 임차인은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은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외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불이익이 있다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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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입을 유지하는 경우에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면서 대항력과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된 없는 상황이라면 추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경매 실행을 통해서 배당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입하지 않는 조건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