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에도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있나요?
미수금 결제건이라고 전달드렸는데 세무사에서 실수로 카드매출로 신고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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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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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많이 신고했으므로 가산세는 없으며 경정청구를 통해서 과다납부한 세금은 환급받아야 하며 세무사 사무실이 잘못한 것이므로 별도로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아닌 금액을 매출로 보아 신고한 경우로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하는 경정청구는 오히려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고, 가산세도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경정청구로서
경정청구시에는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미수금을 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과세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과납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