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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8.31

사이트에서 결제했던 캐시 유저 몰래 소멸시켜도 되는걸가요?

사이트에서 결제를하거나 이벤트로 받은캐시,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이용가능한 캐시가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를 1년,2년 장기적으로 이용안해서 휴면 회원이 되었고,

해당 사이트를 5년 정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그인했는데

이전에 보유중이었던캐시가 10만 캐시가 있었는데

해당 캐시가 사라지고 없어졌을경우 찾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예전에 결제하고 있는지 모르고 지나친 캐시이기도 합니다.

사이트에서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고 소멸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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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사이트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캐시라면 해당 사이트와 질문자분간에 체결된 사이트 가입계약서의 계약조항을 확인해보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가 가입계약서상 해당캐시의 소멸사유에 해당하고, 계약서에 규정된 캐시 소멸 절차가 준수되었다면 해당 사이트를 상대로 캐시의 반환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포인트는 혜택으로 사이트 운영 주체가 지급한 것이라면,

    일정 약관으로 소멸에 관한 부분을 미리 정하여 회원 가입 시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일정 기간 활동을 하지 않아 휴면계정과 활동 중단으로 이하여

    포인트 사용 기간을 도과하여 이를 정책상 소멸시킨 행위가 크게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시의 보관기간이나 사용기한이 약관에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용약관 찾아보시거나 요구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