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가족 간 현금 거래 문제 있나요?
쇼핑몰 개인사업자입니다.
동생 명의로 새로운 사업자를 내게 됐는데요.
이때, 쇼핑몰 정산금이 동생 사업자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동생 사업자 계좌에서 제 사업자 계좌로 이체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매달 수천~수억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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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제 사업자 계좌에서 제 개인 통장과 동생 개인 통장(사업자x)으로 매달 월급 200~300이 인출될 예정입니다.
- 정식 직원 채용은 아니라 신고는 하지 않을 예정이며 현금으로 인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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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A: 동생 사업자 계좌 / B: 동생 개인 계좌
C: 제 사업자 계좌 / D: 제 개인 계좌
1) A -> C -> B
2) A -> C -> D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한 자금관리 목적상 계좌이체라면 관계 없지만 실제로 본인이 동생으로부터 무상으로 현금을 증여받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