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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다향제비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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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1일부터 입사한 곳입니다. 당초 근로계약서를 이메일로 주고받으며 쓸때 '내년 2월까지 근로계약을 서류상으로 연장하겠다' 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계약서는 올해 말까지로만 작성했었습니다. 12월 들어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 계약연장은 안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 고발하거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계약연장하겠다는 내용은 이메일로 주고받아서 기록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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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연장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계약서가 별개라면

    근로계약서상 2월기준으로 계속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계약서가 하나라면

    12월로 작성되어 다툼이 예상됩니다.

    연장이메일로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연장 여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왜 처리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법상 신고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근로계약기간 연장 등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면 이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이메일 등으로 합의된 계약연장을 요청하여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