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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럭저럭끈질긴시추

그럭저럭끈질긴시추

수사받는 사람이 증거열람을 요청할때 보여줄수있나요?

경찰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수사의뢰를 하기위해서 조사중인데 수사받는 사람이 제일 핵심적인 증거를(예를 들어 동영상) 본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된다 동영상 소리가 잘 들리지않는다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다고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을 경우에 보내줄수있나요

또, 만약 보내줄수있다면 어떤 법에 의거한지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통상적으로 위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