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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두루미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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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용 녹음한거 증거자료 제출

업체에서 돈을 안 줘서 소송 할 생각인데, 업무상으로 통화내용 녹음 한게 있는데 법정에서 통화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 해도 법적으로 걸리나요..? 걸린다면 혹시 다 삭제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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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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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화녹음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시는 데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주장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통화녹음을 법정에 제출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과 통화한 내용이라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통화한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현행법상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당연히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고

    실제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