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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만한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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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부와 집매매 차용증 작성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1주택인 상황이라 여자친구 명의로

집을 매매할 계획입니다 (혼인신고x)

자금 출처가 저를 통해서 매매를 진행할 예정이고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자와 원리금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세법상 괜찮을걸까요?

그리고 제 집이 처리된 이후에

혼인신고 후, 차용증으로 빌려준 돈을 부부간 증여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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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금과 이자 상환이 차용증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신고 후 채무를 면제하고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입자의 재산,소득

    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자는 차입금 원금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

    해야 합니다.

    향후 남녀가 법정 혼인 신고를 한 이후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6억원에 이하에 해당시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

    하게 되어 증여세는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쓰시고 대여를 해주고 상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환을 받으시다가 혼인신고를 했다면 나머지 원금은 채무면제로 증여를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