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지나친 장난으로 인한 부상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에서 친구가 장난을 치다가 밀었는데 난간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하지 말라는 거부 의사도 밝혔구요. 고의성이 없는 장난이긴 했지만 아이가 뇌진탕과 폐에 기흉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아 2주째 입원 중입니다. 회복하는데 1년 이상 걸릴거라는데 그에 대한 피해 보상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장난이라고 해도 사람을 밀어 난간에서 추락시키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히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뇌진탕과 기흉이 생겨 진단을 받았고 이 주째 입원 중이며 회복에 일 년이 걸린다면 상당한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가해자 및 가해자 측 부모와 손해보상에 대해 협의하셔야 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절차 진행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협의가 안 된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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