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신고를 하면 보통 합의금을 받아내나요?
메가스터디(인터넷 강의 사이트) 계정을 5일 전 30만원으로 구매했다가 오늘 낮에 계정을 회수(비밀번호, 회원정보를 변경하고 계정을 다시 가져감)당했습니다. 학생 신분이고 상대방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대화내용 등등 전부 있기때문에 내일 부모님이랑 경찰서가서 신고접수 하려고 하는데 만약 잡히면 합의금을 받아내야되나요? 보통 사기로 신고해서 잡히면 합의금을 받아내나요? 아니면 원금만 받아내나요?
신고자 마음인 건 알겠는데 보통 대부분 어떤 선택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피해금액을 최저한으로 하여 일정금액을 위자료 명목의 금액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율이 되어 합의금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가해자고 합의하고 싶다고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의사 및 합의조건이 일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기 피해 신고 시,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은 신고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손해 배상 차원에서 원금만 받고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빠른 피해 구제와 법적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원금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사기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시간 낭비 등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받기 위함입니다.
합의하지 않고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기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할 때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은 전적으로 피해자의 몫이지만, 대부분은 빠른 피해 구제를 위해 원금만 받고 합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사기 행위의 악질성, 피해 규모, 개인의 가치관 등에 따라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금 회복과 더불어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분을 고려해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안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내로 정하여 합의 요구할 것이나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