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500만원까지는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비 800만원, 기타비용 700만원이 전부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비용 2천만원(감가상각비 800, 기타비용 1200 가정)에 대해 운행기록부를 미작성하는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1500/2000 = 75%로 감가상각비 800의 25%인 200은 손금불산입, 기타비용 1200의 25%인 300 또한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