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같은거 운행기록 작성하면 1,500만원 이상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운행기록 작성해도 감가상각비 800 ㅣ비용 700으로 1500까지만 되는건가요?
차량같은거 운행기록 작성하면 1,500만원 이상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운행기록 작성해도 감가상각비 800 ㅣ비용 700으로 1500까지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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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와 그 외 비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시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는 8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반면, 그 외 비용(유류대, 수리비 등)의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였다면 700만원을 초과하여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500만원까지는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비 800만원, 기타비용 700만원이 전부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비용 2천만원(감가상각비 800, 기타비용 1200 가정)에 대해 운행기록부를 미작성하는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1500/2000 = 75%로 감가상각비 800의 25%인 200은 손금불산입, 기타비용 1200의 25%인 300 또한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재하신 것처럼 1,500만원까지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경비처리하려면 운행일지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