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세법에서의 경과규정의 미비에서의 헌법합치적법률해석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세법에서의 경과규정의 미비인 경우에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효하지 않는 법률은 아예 판단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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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관련 결정 사례를 질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조세에 대해서 법률주의 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과구정이 미비한 경우라면 과세 요건의 명확성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이에 대해서 헌법합치적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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