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규칙 등 하위법령에 구체적, 개별적으로 위임하여 규정할 수 없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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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규칙 등 하위법령에 구체적, 개별적으로 위임하여 규정할 수 없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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