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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 치관확장술 도 수술인가요

치은절제술 치관확장술 도 수술인가요?

치은절제술 치관확장술 로 질병 혹은 상해 수술비를 받은 사례나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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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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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은절제술은 잇몸 조직을 절제하는 외과적 시술입니다.

    치관확장술은 보철물을 씌우기전 잇몸과 뼈를 일부 제거해 치관을 드러내는 시술입니다.

    치은절제술과 치관확장술은 질병수술인정된 보험사도 있지만 일부보험사에서 거절한 사례도 존재하여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은절제술, 치관확장술 모두 수술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며 질병의 경우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따라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료는 보장이 불가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치료는 수술에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질병수술비 , N대질병수술비 보상 불가 및 종수술비 분류표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보상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은절제술과 치관확장술은 일반적으로 수술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사마다 보상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질병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니 보험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시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수술이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인정되면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