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 양도, 상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양도의 경우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산을 받으시는분께서는 자산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충분하여야 하며, 능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자산을 양도받은 경우
실질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담부증여로 양도하는 경우 일부는 증여, 일부는 양도로 계산되어 세금이 절약될 수 있으나
자녀에게 양도한다 하여 낮은세율이 적용된다거나 납부할세액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의 경우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1억까지 10% 1억초과~5억이하 20% 5억초과 10억이하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의 경우 자산보유자의 사망으로 자산을 이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은 본인의 의사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본5억원,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 10억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증여세의 세율과 동일하니 해당내용 참고하시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