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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날다람쥐238
한결같은날다람쥐238

상속세,증여세 절세하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시세로 15억 정도의 토지가있는데

자녀 둘에게 절반씨 상속할경우와 증여할경우 세금이 대략 어느정도 인지 궁금하며

최대한 절세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속후 몇개월안에 처분?그런부분도 있다고들었는데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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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자녀 둘에게 절반씩 상속을 하든 1인에게 상속을 하든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여를 자녀 2분에게 분산하여 증여할 경우, 각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받을 수 있고 증여가액이 분산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2. 15억 토지를 자녀 두분에게 각각 50%씩 증여할 경우, 자녀 두분이 각자 납부할 증여세는 145,500,000원입니다. 상속이 발생하여 상속인이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 공제,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증여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처분하려면 5년 이후에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후 6개월이내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양도가액이 곧 상속당시의 취득가가 되어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절세방법 (3가지)    

      (1) 분산증여로 증여세 절세하기

      아시다시피 증여세는 받는사람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증여받는 사람을 여러명으로 늘리면, 인당 증여금액이 감소하므로 증여세가 면제되거나 적은 세율로 부과되어 절세할수 있습니다.

      또한 분산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절감할수 있어요.

      (2) 면제한도 10년 이하를 이용, 증여세 절세하기 

      증여세의 면제한도 기준이 10년이라는 사실을 이용해봅니다. 면제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고 10년 후 다시 증여하는 식으로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절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증여를 해야하나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3) 부동산 증여로 증여세 절세하기 

      현금증여보다 부동산 증여가 증여세 절감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현금보다 유리해요. 

      아래는 증여세 면제한도의 직계존비속,  친족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시세로 15억 정도의 토지가있는데자녀 둘에게 절반씨 상속할경우와

      자녀둘에게 상속을 하던 한명에게 상속을 하던 상속세는 대동소이 합니다.

      만약 망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상속세과세가액에서10억공제 배우자가 없다면 5억만 공제 됩니다.

      배우자가있는경우 상속세는 5억을 기준으로 9000만원의 상속세 과세되며 배우자가없다면 10억을 기준으로 2.4억의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증여할경우 세금이 대략 어느정도 인지 궁금하며

      증여는 자녀 각각 5000만원씩만 공제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녀가 아니라고 가정할경우 자녀 각각 증여세 1.5억예상됩니다.

      최대한 절세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특별한 절세방법이 없습니다.

      상속후 몇개월안에 처분?그런부분도 있다고들었는데

      상속후 6개월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상속는 위의 금액데로 과세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