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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게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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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및 LTV, DTI와 대출적용 여부

DSR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예외도 있다는데... 자세하세 좀 알려주세욨^^ㅎㅎ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책성 전세대출은 DTI(총부채상환비율)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버팀목 전세대출에 DSR, LTV, DTI 등이 적용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다행스럽게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는

    대출 규제 장치인 DSR, LTV, DTI 등의 규제 적용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DTI와 LTV는 상관없습니다.

    이는 주택 구입 대출에만 국한되는 개념으로 DSR만 전세대출에 산정됩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 상품인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DSR 산정에서 제외해주거나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dsr 및 ltv와 dti 등의 개념의 경우 dsr은 연소득으로 대출의 원금과 이자금액을 나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요즘에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으로 dsr이 일정한 비율을 넘기면 안됩니다. 그 다음으로 ltv의 경우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시에, 대출금과 담보를 맞긴 물건의 가치를 비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dti의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서 비교한 것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dsr과 비슷한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