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제도와 각 국의 수입 관세가 중복되어 부과 될까요?
안녕하세요.
CBAM(탄소국경제도) 세금과 기존의 수입 관세가 이중부과 문제로 연결 될 수 있을지? 연결된다면 수출자의 전략은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cbam은 무역관세와 별개로 탄소 배출량을 가격에 반영하는 제도라서 수입관세와 동시에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자는 동일 물품에 대해 관세와 탄소비용을 중복 지불하는 셈이 되고, 실제 기업들은 생산 공정을 저탄소로 전환하거나 제3국 우회 수출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현장에서는 lca 자료 준비와 배출권 확보가 필수 준비로 꼽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탄소국경제도는 수입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해 가격을 매기는 제도라서 성격상 관세와는 다릅니다. 다만 수입 시점에서 별도의 비용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외에 추가 부담이 생기는 효과를 체감하게 됩니다. 관세와 세금이 중복으로 보이는 이유는 징수 주체와 시점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제도 설계상 법적 이중과세는 아니지만 기업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자는 제품 원가에 포함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저탄소 인증을 확보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또 원산지 협정 혜택을 활용해 관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총비용을 상쇄하는 전략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2중 부과가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의 자동차 / 부품 관세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율은 기본세율에 보통 추가하여 부과되는 것이기에 2중으로 부과가 가능하며, 수출자의 경우 이러한 관세를 막기 위하여라도 해당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