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이유(정리 정돈 확인...)로 여직원 탈의실및 사물함도 열어서 확인하는데 사생활 침해인것 같습니다.
위의 행동이 정상적인 것인지 확인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사물함은 직원의 유일한 사적 영역이라 볼 수 있으므로, 사물함 검사는 안전 관리 및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하며, 직원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의 동의도 없고, 그 검사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로 볼 여지가 크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체 입장에서 관리 차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불시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사물함이나 탈의실을 점검하고 감시하는 행위는 사생활 또는 인권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한 대형 유통업체에서도 소속 직원들의 개인 사물함을 불시에 점검하는 등의 행위로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위반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사의 행동이라면, 사내에 신고하시고,
회사(사장)의 행동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의 사물함을 동의 없이 열어봤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우선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질문자님의 탈의실 및 사물함을 열어봤다면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내부의 공간으로 사적공간으로 보기 어려울것이므로 사생활침해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내규에서 위와같은 행위에 대해 별도의 근거로 없이 행하는 것은 문제의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회사내부 고충처리 상담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한 해결안제시요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