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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
중고거래에서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만나기로했던 날짜를 그 다음날로 미뤄야한다고 사전에 문자를 보냈는데 판매자가 보지못하고 약속장소에서 기다리고 구매자가 안나온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소송을 걸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상의 내용은 일상생활에서의 약속불이행에 불과하여 법률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있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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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구매자가 형사고소를 할 수 있냐는 취지로 보입니다.
약속을 미루어야한다고 문자를 보냈고 실제로 이행할 의사가 있는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