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에서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만나기로했던 날짜를 그 다음날로 미뤄야한다고 사전에 문자를 보냈는데 판매자가 못읽고 나온경우 구매자에게 법적처벌이 성립되나요?
중고거래에서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만나기로했던 날짜를 그 다음날로 미뤄야한다고 사전에 문자를 보냈는데 판매자가 보지못하고 약속장소에서 기다리고 구매자가 안나온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소송을 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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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만나기로했던 날짜를 그 다음날로 미뤄야한다고 사전에 문자를 보냈는데 판매자가 보지못하고 약속장소에서 기다리고 구매자가 안나온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소송을 걸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