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반듯한곰243
반듯한곰243

기재사항 착오정정 수정발행 가산세?

안녕하세요,

10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게 있는데 11월에 기존 10월분에 대해 다른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10월분에 대해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마이너스 발행 후 원작성일인 10월로 새로 전달받은 사업자로 발행을 했는데요

이미 10월분은 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일이 지난 상태라서 수정발행된 2건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가산세가 발생이 되나요?

착오를 안날로부터 다음달 10일이내에 발행하면 가산세는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회계프로그램에 10월 세금계산서를 불러올 때 저 2건의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자동으로 붙어서요

가산세가 붙는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가산세가 반영되어있다면 정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당초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착오 등으로 발행된 경우 또는 이중발행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착오발행된 것에 대하여 관련 증빙 등을

    잘 갖추어야 하며, 향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의 소명 요청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변경하여 발행하는 경우 착오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기한이 지난후 1년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