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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물그릇도둑
길고양이물그릇도둑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 중 한 명이 배우자 출산으로 출산휴가 10일을 신청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관련 실무는 처음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출산휴가 10일이 모두 유급으로 처리되며, 정부에서 5일분 통상임금인 401,91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5일분 통상임금 401,910원은 근로자에게 즉시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지원금 형태로 들어오는 건가요?

  2.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은 회사 측에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3. 지원금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401,91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월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이를 바탕으로 제가 이해한 내용에 따르면, 월 급여가 3,420,000원인 근로자의 경우 이번 달 월급은 401,910원을 제외한 3,018,090원만 지급하면 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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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휴가기간 중 최초 5일분(상한액 : 401,910원)을 국가에서 지급하므로(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급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국가에 대위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이해하신 바와 같이 국가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급여신청을 하는 것으로,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할 때 401,91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월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0일분을 전부 지급하고 5일분은 회사에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 이 경우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배우자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을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물론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5일분만 지급되고 나머지 5일분은 근로자가 신청하도록 할수도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유급휴가로 부여하여, 임금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했다면, 근로자를 대신하여 고용보험에 대위신청 할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면 되고, 사업주가 전액 지급하고 대위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회사가 대위신청하는 방법 / 10일 중 5일분을 제외한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전자의 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