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상태의 부부가 이혼을 하기 이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배우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향후 증여받는 부동산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다만, 부동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