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우리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법적으로 점심시간은 '일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무급이 원칙이며, 회사가 터치할 수 없는 근로자의 온전한 자유 시간입니다.
이에 과거에는 관공서나 은행, 우체국도 교대로 식사를 하며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아예 셔터를 내리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이 전국의 지자체, 법원, 우체국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