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즘 특수서비스직 점심식사시간에 대한 보장 관련

서비스업무에 근무하는데 점심식사시간대에 교대로 식사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우체국의 경우 점심시간을 보장해서 1시간동안 정상적인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점심시긴 보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수서비스직에 대한 특별한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때, 점심시간 등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우리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

    • 근무 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법적으로 점심시간은 '일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무급이 원칙이며, 회사가 터치할 수 없는 근로자의 온전한 자유 시간입니다.

    이에 ​과거에는 관공서나 은행, 우체국도 교대로 식사를 하며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아예 셔터를 내리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이 전국의 지자체, 법원, 우체국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