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댓글 고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어떤분 마약관련 기사에 댓글을 남긴걸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첨에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누구아냐고 그 기사에 댓글 다셨냐고 물으시길래 전 누군지 몰라서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수사관님께서 댓글 내용을 말씀해주시는데
"판사야 000가 함 준다하더나 그래서 0개월만 내린거냐ㅋㅋㅋㅋㅋ 판사도 인간이니 이쁜것이 함준다는데 우짜긋노"
이렇게 댓글을 남겨 놓앗다고 하셨습니다.
조사 받을 날짜는 정해둔 상태고 상대방 담당 변호사 사무실 전화 해보니 합의금 100 이라고 들었습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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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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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야 000가 함 준다하더나 그래서 0개월만 내린거냐ㅋㅋㅋㅋㅋ 판사도 인간이니 이쁜것이 함준다는데 우짜긋노"라는 발언 내용은 해당 기사의 주인공인 000이 판사에게 성로비를 해주었다는 늬앙스로 기재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혐의에 대한 인부부터 정하신 뒤, 인정취지로 간다면 합의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정보통신만법 명예훼손죄는 합의하고 고소취소나 불처벌의사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불기소처분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적기에 합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