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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댓글 고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어떤분 마약관련 기사에 댓글을 남긴걸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첨에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누구아냐고 그 기사에 댓글 다셨냐고 물으시길래 전 누군지 몰라서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수사관님께서 댓글 내용을 말씀해주시는데


"판사야 000가 함 준다하더나 그래서 0개월만 내린거냐ㅋㅋㅋㅋㅋ 판사도 인간이니 이쁜것이 함준다는데 우짜긋노"


이렇게 댓글을 남겨 놓앗다고 하셨습니다.

조사 받을 날짜는 정해둔 상태고 상대방 담당 변호사 사무실 전화 해보니 합의금 100 이라고 들었습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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