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협정관세 적용 후 수정신고 시 사후적용신청 가능 한가여?

안녕하세요. 수입통관 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오류나 입증서류 미비로 수정신고를 하고 관세 차액을 납부한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후 원산지증명서 오류나 입증서류 부족으로 인해 관세를 추가 납부했더라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정확한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이에 따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서류가 적합하게 준비되었다면, 신청 후 관세 차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관세 혜택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사후적용 가능 기한인 1년을 꼭 준수하고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협정관세 적용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후적용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원산지증명서 오류나 입증서류 미비로 인한 수정신고 후에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자는 통관지 세관의 심사정보과에 사후적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원산지신고서 원본이 필요하며,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본을 전자이미지화한 것도 가능합니다. 원산지신고서는 일반적으로 상업서류(인보이스)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문안, 작성일자, 판매자 서명 등이 기재된 형태입니다.

    단, 협정관세 사후적용은 관세에만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는 여전히 부과됩니다. 또한 사후적용신청 절차는 당초 수입신고를 진행했던 관세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통관 관세사와 협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입자는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 통관 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나 입증서류의 미비로 수정신고를 통해 관세 차액을 납부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이며, 수리 전에 신청한 경우 사후 신청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리 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문제로 인해 다른 세율로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신고납부한 세액을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하는 방법으로 사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나 입증서류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수정하고, 협정관세의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