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형법 제6조에 따라 국외에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에게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의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