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멤버십 포인트를 이용한 내기 서비스(사행성, 도박 법률 문제)
안녕하세요. 현재 서비스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있는데, 스포츠 경기 결과를 바탕으로 멤버십 포인트(상품권같은 것으로 교환이 가능)를 걸고, 예측을 맞춘 쪽이 포인트를 받아가는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 서비스가 없나 찾아봤는데,
https://esports.afreecatv.com/
아프리카티비 이스포츠에서 현재 젬이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배팅을 하고 이를 모아서 상품에 응모하는 시스템이 있더군요.
따라서 멤버십 포인트를 가지고도 아프리카 티비와 유사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찾아본 봐로는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아프리카티비처럼 직접적인 현금화가 안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도박은 범죄로 규정되어 있고, 도박이란 우연한 기회에 승패가 결정되어 금전적 득실이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순 오락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멤버쉽포인트를 현금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가지고 예측을 해서 맞춘 경우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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