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깍듯한카멜레온19
깍듯한카멜레온19

선물옵션 양도세에 대해 상계처리 왜 안되나요?

현재 1년에 250만원 제외한 수익의 10프로 과세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모든 금융상품은 상계처리로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파생상품만 제외되는 이유가 뭔가요?

해마다 10프로씩 올려서 50프로까지 올린다는데

이거 이중과세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과세란 동일 과세 대상에 대하여 중복해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연히 과세 대상이 다르므로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법에선 국내 주식(상장, 비상장), 국외 주식, 파생상품 더 나아가 암호화폐, 주택, 토지 등 모두 별개의 과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손익 상계 가능한 대상을 점차적을 확대하고 있는 방향이나, 아직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