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들 용돈주는것 국세청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나중에 증여세 감면을 하려면 준 용돈을 국세청에 신고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국세청에 용돈 준것을 어떻게 신고 하는지 신고 방법과 세금 감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자녀 아이디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증여세 신고메뉴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증여 받은 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세무사입니다.
아이들 용돈은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니면 따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 성인은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되므로 그 한도 이하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한도를 초과할 경우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 접속 후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수증자 기준으로 전자신고하면 되고 계좌이체 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
세금 감면은 별도 신청이 아니라 공제 한도 내 금액은 자동으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 집니다.
중요한 것은 현금으로 주기보다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