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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아이들 용돈주는것 국세청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나중에 증여세 감면을 하려면 준 용돈을 국세청에 신고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국세청에 용돈 준것을 어떻게 신고 하는지 신고 방법과 세금 감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자녀 아이디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증여세 신고메뉴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증여 받은 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화 세무사입니다.

    아이들 용돈은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니면 따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 성인은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되므로 그 한도 이하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한도를 초과할 경우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 접속 후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수증자 기준으로 전자신고하면 되고 계좌이체 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

    세금 감면은 별도 신청이 아니라 공제 한도 내 금액은 자동으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 집니다.

    중요한 것은 현금으로 주기보다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