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64일 근로자 퇴직금 및 연차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지자체에서 제정한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1월 1일은 공휴일이기도 하지만 조례 상 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기간이 1월 2일부터 12월 31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종료에 따라 퇴사하는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기존 근무자가 공개채용을 통해 재채용된 경우라도, 12월 31일을 계약종료, 1월 2일에 재채용되는 것으로 보아, 익년 계약종료에 따라 퇴사하는 직원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와 연차(15일) 발생하는지.
고용산재보험도 취득과 상실 또한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1월 2일 가입, 12월 31일 퇴사, 익년 1월 2일 재가입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