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4일 근로자 퇴직금 및 연차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지자체에서 제정한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1월 1일은 공휴일이기도 하지만 조례 상 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기간이 1월 2일부터 12월 31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종료에 따라 퇴사하는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기존 근무자가 공개채용을 통해 재채용된 경우라도, 12월 31일을 계약종료, 1월 2일에 재채용되는 것으로 보아, 익년 계약종료에 따라 퇴사하는 직원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와 연차(15일) 발생하는지.
고용산재보험도 취득과 상실 또한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1월 2일 가입, 12월 31일 퇴사, 익년 1월 2일 재가입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공개채용으로 해당 직원이 다시 채용된 경우라면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물론 실제 지원자가
해당 근로자밖에 없어 공개채용의 형태가 형식적인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급의무가 없겠습니다.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2년 연속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발생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만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공개경쟁채용절차를 통해 재입사한 경우라면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1일의 공백이 있더라도 계속근로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기간이 1월 2일부터 12월 31일인 경우는 퇴직금이나 1년이상 재직시 부여되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