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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주차대행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상관련

7월31일 휴가에 맞춰 인천공항 주차대행을 이용했습니다. 귀국후 기사의 실수로 차량이 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업체측에서 집까지 오는 택시비, 예상 수리기간 5일정도되는 렌트카비용을 지급 받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차량가액이 낮아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럴경우 차량가액만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지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응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차량이라 무엇보다 소중한 차량인데 너무 속상해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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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 가액으로 해당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손해배상 청구에서, 유품으로 남겨진 자동차였다는 부분을 주장하여도 상대방에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런 손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