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뜨개 쇼핑몰에서 파는 제품 직접 떠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따라 떠도 될까요? 저작권 침해 이런건 아니죠 ㅠㅠ?
뜨개 쇼핑몰 제품이 넘 예쁜데 뜨개러로서 뜰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따라서 떠도 될까요?
뜬 후에 개인 sns, 인스타에 올리던지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절대 모방하여 판매 목적 아니구 고냥 예뻐서 직접 사용하구 싶어서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사적이용 목적으로 형태를 따라해 뜨개질하시고, 개인소장하시는 경우는 문제 없습니다. 저작권법도 사적이용은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실필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