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요건 좀 알려주세요~
올해부터 바뀐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동생네가 결혼을 한 신혼부부인데, 각 조건이 어떤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1년 이내의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최대 2억 원 대출 한도, 연 1.5%~2.5%의 금리, 최대 20년 상환 기간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서울은 최대 2억 원, 비수도권은 최대 1억 6천만 원의 대출 한도, 연 1.2%~2.1%의 금리, 최대 10년 상환 기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금융기관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HUG)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신생아 특례대출은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어 2년 내 출산한 가구에 해당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의 주요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이 7.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통적으로는 무주택으로 세대주 세대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신생아특례대출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감사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은 4.6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출산 후 2년 이내에 무주택 세대주 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출산 후 2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이면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여야 하며, 보증금 5억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에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