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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타킨220

진기한타킨220

22.09.27

월세 인상 거부시 1년 후 주인이 나가라 하면?

작년에 빌라 투룸을 월세로 1년 계약했습니다.
기한 만료 전 임대인 임차인 별말 없었고 계약 기간은 2022년 9월 19일입니다.

2022년 9월 21일 임대인이 보증금은 그대로 월세만 인상 요청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현재 주변 투룸 월세 시세는 오름세입니다.

만약에.. 제가 임대차 보호법 제4조와 제6조를 내세워 월세 인상을 거부하면 임대인이 어찌어찌 인상 거부를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좋은 말은 안 나올거 같습니다.

결국 1년만 더 살고 나가라 할거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1년이 지나 2년 차에 그 집에서는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봐야 할까요?

월세 인상을 거부한 이유로 주인이 1년만 살다 나가라 했을 때 저는 동의하지 않았다면 1년이 지나 2년 차에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주인이 임차인을 임의로 쫓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09.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인상을 거부했느냐 여부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각각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불화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거절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월세인상을 거부했다는 것으로 갱신청구권 행사를 막을 수 없으니,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