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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관박쥐65
기민한관박쥐6521.11.03

실업급여 신청시에 사업장업주 입장

안녕하세요~

1년4개월 근무 중입니다

본인이 퇴사를할시에 업장 대표님께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신다는 가정하에

긍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업장 대표님께서 불이익이나 손해보시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표님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주므로서 불이익을 보시거나

혹은 세금이 더 내야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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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사업주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추가로 내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은게 확인될경우 과태료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통해 세금이 더 나온다던가 하는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제한 등의 불이익은 있을 수 있으나 세법과 무관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