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우선 급히 이사를 가셔야 할 상황이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에 이사가셔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급히 이사를 가실 필요가 없으시다면 임대인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보증금반환채권을 확보해두시는게 좋겠습니다(물론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실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주택을 인도한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물론 주택을 인도한 이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지연이자(주택인도 이후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