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의 일방적인 퇴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계약서상의 임대차 기간과 갱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법적 해지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무기로 퇴거를 압박하더라도 의뢰인은 대항력을 유지하며 점유를 이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해지 통보가 적법한지 먼저 따져봐야 하며, 합의 없는 퇴거는 권리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퇴거를 고려한다면 이사 비용이나 중개 수수료 등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조건으로 한 합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