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를 뛰어 넘어서 상속하게 되면 어떤 점이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
현재 조부모에게 땅이 한 필지 있는데
제 첫째 아들에게 이 땅을 나중에 돌아가기면 상속하시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를 거치는 것보다 세금 면에서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 등에 따라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자가 할아버지의 사망 등으로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할아버지의 유언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손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자는 수유자로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게, 손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의 30%(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리할 것은 전혀 없고, 해당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손주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싶다고 가정할때,
상속세를 2번이 아닌 1번만 (40%할증이 있지만)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있습니다.
100억에 대해 상속세를 2번 내면 30%, 30% 수준으로 납부합니다.
그러면 49억정도 상속됩니다.
손주에게 상속시 30%*140%로
상속후 재산이 61억정도 예상됩니다.
세대생략증여/상속 : 할증률 30%, 단 증여받은 손자녀가 미성년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