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다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기존에 일한 임금의 경우는 정확하게 지급하셔야 하는 것이며, 관련하여 손해 등이 있다면 구체적인 범위 등을 밝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지, 위의 사정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