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이용할때 면허증등 신분검사하는 절차는 없나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어린 학생들입니다. 면허가 없으면 이용이 불법인데 킥보드 대여시에 면허증등 개인 신분확인 절차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에 따라서 면허 확인을 하지 않는 곳도 있으며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을 하고 도용을 하는 경우도
있기에 문제가 됩니다.
전동킥보드가 편리하지만 사고 시에는 부상이 크고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점이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체에 따라 다르나 면허를 확인하지 않는 업체도 있는 듯 합니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들 탑승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