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관련 세금 25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들었는데요?
코인관련 세금 25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들었는데요?
확정이 된건가요? 아니면 올해 이제 한달 좀 넘게 남았는데
유예가능성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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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
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
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과세폐저 또는 유예하자는 의견은
있으나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정부에서는 2년 유예 안을 발의 하였지만, 민주당에서는 과세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점에서 개정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투세가 폐지가 확정되었고 코인과세도 적어도 유예는 할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 야당에서 동의가 없기 때문에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오늘 새로운 안을 내놓았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