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미지급 과태료 궁금합니다.

직원에게 급여는 모두 지급했고 급여명세서를 미지급했다고 퇴사직원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 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기준으로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요? 급여명세서를 지금이라도 지급하면 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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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하기 때문에 노동청 시정지시가 있다면 교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액수가 증가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 지급 시에 교부해야 하므로 지금 교부하더라도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 적발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뒤늦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바(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에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을 두고 있으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30만원(1차), 50만원(2차), 100만원(3차)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1차(20만원), 2차(30만원), 3차(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