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좟액공제를
적용받고 납입기간중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은 원금 + 세액공제 받은 원금에
대한 수익 + 세액공제받지 않은 수익에 대하여 16.5%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게 되고, 분리과세 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개인형 퇴직연금은 향후 은퇴후의 은퇴자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으로 중도해지 여부를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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