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금 어떤게 이득일까요?

핫한****
2023. 01. 07. 12:16

작년에 irp계좌를 가입했어요. 은행직원의 권유로 말이죠. 이런 세금 폭탄이 있다는건 모른채로요.

현재 720만원의 잔고가 쌓였구요.  해지하려하니 세금이 60만원정도이더라구요. 

연봉이 2000이라 세금 혜택도 없을것같은데. 올해 연말정산 받기전에 해지해야할까요? 

아니면 연말정산을 받고 난 뒤 해지해야할까요? 연말정산을 받고 나서 해지하면 세금이 훨씬 커질까봐 무섭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전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IRP세액공제가 15%(지방소득세 포함 16.5%)이고 해지시 기타소득세로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IRP에 대한 세액공제를 못 받았으면 세액공제를 못 받았다는 서류를 제출 하면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후 준비를 위해 지금 당장 굶어 죽지 않을 듯 하면 유지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아니면 납입액을 줄여 보는것도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2023. 01. 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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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좟액공제를

    적용받고 납입기간중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은 원금 + 세액공제 받은 원금에

    대한 수익 + 세액공제받지 않은 수익에 대하여 16.5%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게 되고, 분리과세 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개인형 퇴직연금은 향후 은퇴후의 은퇴자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으로 중도해지 여부를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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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01. 0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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