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금 어떤게 이득일까요?
작년에 irp계좌를 가입했어요. 은행직원의 권유로 말이죠. 이런 세금 폭탄이 있다는건 모른채로요.
현재 720만원의 잔고가 쌓였구요. 해지하려하니 세금이 60만원정도이더라구요.
연봉이 2000이라 세금 혜택도 없을것같은데. 올해 연말정산 받기전에 해지해야할까요?
아니면 연말정산을 받고 난 뒤 해지해야할까요? 연말정산을 받고 나서 해지하면 세금이 훨씬 커질까봐 무섭네요.
작년에 irp계좌를 가입했어요. 은행직원의 권유로 말이죠. 이런 세금 폭탄이 있다는건 모른채로요.
현재 720만원의 잔고가 쌓였구요. 해지하려하니 세금이 60만원정도이더라구요.
연봉이 2000이라 세금 혜택도 없을것같은데. 올해 연말정산 받기전에 해지해야할까요?
아니면 연말정산을 받고 난 뒤 해지해야할까요? 연말정산을 받고 나서 해지하면 세금이 훨씬 커질까봐 무섭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전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IRP세액공제가 15%(지방소득세 포함 16.5%)이고 해지시 기타소득세로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IRP에 대한 세액공제를 못 받았으면 세액공제를 못 받았다는 서류를 제출 하면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후 준비를 위해 지금 당장 굶어 죽지 않을 듯 하면 유지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아니면 납입액을 줄여 보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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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좟액공제를
적용받고 납입기간중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은 원금 + 세액공제 받은 원금에
대한 수익 + 세액공제받지 않은 수익에 대하여 16.5%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게 되고, 분리과세 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개인형 퇴직연금은 향후 은퇴후의 은퇴자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으로 중도해지 여부를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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