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세심한박새134
세심한박새134

상가건물 매수자가 양도세 부담

상속받은 상가건물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명기하여 매매할경우 불법이 아닌가요?

만약 매매시 계약서에 명기할 주요사항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계약서상 약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대납액은 매수자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며 양도자의 양도가액에도 가산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가액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