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일경우 해외에서 후원금명목의 돈을 받았는데요
인보이스발행대상인가요? 신고대상인지 헷갈리네요
약1억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번 이익은 명목과 관계없이 모두 법인의 소득에 포함시켜서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후원금에 대해서도 인보이스를 발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