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시경/헬리코박터균 진단 1년 뒤 고지없이 암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작년 부터 위가 안좋아서 계속 약을 타다 먹었고
24.8월 중순, 위 내시경 받고 헬리코박터균 진단 받았어요
제균치료는 하지 못했고 그 뒤 이사로 인해 그 병원에서 그와 관련한 진료는 못봤어요
그리고 이후 꾸준하게 내과에서 위염식도염 약을 처방받았고 최근에는 30일치 두번 받았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암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Q. 중요한질문))
1년 뒤, 그니까 25.08월 말일 쯤에 든다고 생각하면
1년 전 위내시경 이력, 헬리코박터균 진단 이력을 굳이 고지 안해도 되는건가요?
Q.
30일치 처방받은 약들은 5년이내 고지의무가 있으니 꼭 말해야되나요?
Q.
만약에 8월말 가입말고 현재 기준(25.05월)으로 가입을 하려면 위 두가지 사항을 꼭 얘기해야되나요?
8월이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냥 기다렸다가 고지하지 않고 하는게 나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입하면 무담보인지 유병자인지 이런걸로 되는 것 같아서…
젊은 연령대는 암 진행이 빠르다고 하던데
제가 30대 초중반이라 하루빨리 위내시경 더 받고
위염이든 암이든 진단받는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고민됩니다. 보험 가입도 되고나서 90일 이후에 내시경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고민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고지의무내용을 고지 하지 않고 가입한다는건 위험합니다 그리고 약처방도 고지내용이며 이럴경우여는 유병자로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설계사와 상의해보고 가입조건을 고려해서 결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1년 전 위내시경과 헬리코박터균 진단 이력은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고지 의무가 아니며, 30일 이상 처방받은 약은 반드시 고지해야 하고, 8월 말 가입 시에는 이 두 가지를 꼭 알리고 가입하는 게 안전하며,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30일 이상의 약을 처방을 받으셨다면 5년 이내에는 고지사항 입니다.
꼭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고지를 안하면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고지 없이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A1. 네, 알릴의무 고지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고지대상이 아니더라도 위험률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부에서 따로 부담보를 잡을 수 있으니
손보사로 준비하시는게 유리합니다.
A2. 맞습니다. 30일이상 처받받은 투약기록이 있으시다면
5년이내건은 모두 고지해야합니다.
위에 대한 부담보및 할증 예상됩니다.
A3. A1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3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셔도 알릴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1년은 '추가 검사'를 받으셨을 때 고지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현재 걸리는 것은
5년이내 30일이상 처방만 해당됩니다.
다만 어찌되었든 위에 대한 부담보는 왠만하면 잡히실 것이기 때문에
위암이 걱정되시는 것이라면 간편 상품으로 가입하시고 검사받으시는걸 권장드립니다.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합니다.
가입시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대해 고지를 하셔야하며 고지하지 않고 보험가입할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은 해지되고 고지의무와 관련된 청구건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답변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Q. 중요한질문))
1년 뒤, 그니까 25.08월 말일 쯤에 든다고 생각하면
1년 전 위내시경 이력, 헬리코박터균 진단 이력을 굳이 고지 안해도 되는건가요?
--> 1년전에 위내시경을 왜 했는지에 따라서 고지 기간이 달라집니다.
단순 건강검진으로 내시경 후 진단받았다면 추가검사가 아닙니다.
진단이 어려워 추가로 다른 검사를 시행했다면 그게 추가 검사가 되니까요.
추가검사일때 1년까지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질문만으로 보면, 추가 검사는 없었던 거로 보입니다.
1년내 추가검진 사항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Q.30일치 처방받은 약들은 5년이내 고지의무가 있으니 꼭 말해야되나요?
--> 네 맞습니다!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하게 되면, "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겠다고 나올거로 예상됩니다. (부담보죠)
이럴때는 질문이 다른 유병자용[간편보험]을 추천드립니다.
간편보험의 유형중에 '초경증'상품이 있습니다. 보통 "3.10.10" 질문을 하는데요.
최근 10년간 입원/수술이력이 없으면 가입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보험료는 비교해 보시면 알게 될텐데요.
초경증간편보험중에 저렴한 상품은 타사 일반적인 상품들 보다 저렴한 경우도 많습니다.
투약질문이 없는 "초경증간편보험"으로 준비하면 위암도 보장이 됩니다!
Q.만약에 8월말 가입말고 현재 기준(25.05월)으로 가입을 하려면 위 두가지 사항을 꼭 얘기해야되나요?
8월이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냥 기다렸다가 고지하지 않고 하는게 나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입하면 무담보인지 유병자인지 이런걸로 되는 것 같아서…
질문으로만 보면, 지금 "초경증간편보험"으로 준비하시면
위암보장도 받을 수 있고, 바로 준비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가입조건을 위해서 질문에 없는 상세한 치료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부분은 담당 설계사와 자세히 얘기 나눠 보시면 됩니다^^
보험은 비교가 중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저렴하고
같은 조건에서도 더 저렴한 곳을 비교해서 효율적인 보험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헤리코박터 진단의 경우에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보험사에서는 5년 이내 고지의무에 넣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보험사는 5년이내 고지의무로 넣어서 만일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검사가 다시 검사를 한 경우이거나 추가로 검사를 하는 과정 중에 발견이 되었다면 1년 내 고지의무가 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작성해놓은 것만으로는 1년내 고지의무는 아니지만 암관련 중요질병 고지의무대상은 되기 때문에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5년내 고지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30일 약처방은 5년 이내 고지의무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지해야 합니다.
헤리코박터 전단에 대해서 그리고 약처방에 대해서도 다 고지를 해 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5곳에 검사를 받아보시고 인수가 안될 경우에는 간편보험이나 유병자보험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건강체의 고지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아래 의료행위를 받은적이 있는지 여부
① 질병확정진단 ② 질병의심소견 ③ 치료 ④ 입원 ⑤ 수술(제왕절개 포함) ⑥ 투약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① 입원 ② 수술(제왕절개 포함) ③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④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Q. 중요한질문))
1년 뒤, 그니까 25.08월 말일 쯤에 든다고 생각하면
1년 전 위내시경 이력, 헬리코박터균 진단 이력을 굳이 고지 안해도 되는건가요?
: 이에 대핵서는 추가 검사, 재검사를 안받았다면,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Q.
30일치 처방받은 약들은 5년이내 고지의무가 있으니 꼭 말해야되나요?
: 네 하셔야 합니다.
Q.
만약에 8월말 가입말고 현재 기준(25.05월)으로 가입을 하려면 위 두가지 사항을 꼭 얘기해야되나요?
8월이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냥 기다렸다가 고지하지 않고 하는게 나을지 모르겠어요.
: 우선 30일 이상의 처방 받은 약이 있어 이는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지하지 않은 경우, 추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계약이 해지와 보험금 미지급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지사항은 반드시 고지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