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중 손님 행동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크린골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 근무지는 연습타석이 별도로 있어 회원제로 연습타석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 회원인지 긴가 민가한 손님이 있어 회원권 유효 여부를 알기 위해 성함을 물어보았으나 ‘x발 사장한테 물어봐’라고 하시며 연습 타석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가급적 충돌하기 싫어 요구대로 연습타석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장님께 전화를 드려 이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그 손님분 전화좀 바꿔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손님은 연습도중 골프채를 들고 전화를 받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하지만 전화 도중 골프채를 들고선 골프채 헤드를 제 몸을 향해 세우시곤 전화를 받으시며 계속해서 연습하는 시늉을 하셨습니다. 우선 거기서 조금 위협감을 느꼇으나 근무중이였기에 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흡연을 하러 가시던 중 저에게 ‘골프치는 사람한테 그러면 너 대가리 깨지는거야’ 라고 말하시고는 가셨습니다. 당장 법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그래도 증거를 조금 확보햐두고 싶어 사장님께 cctv영상과 옆타석에서 연습하고 계신 손님분들께 나중에 일이 커졌을 때 상황 설명좀 부탁드린다고 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는 어떤 법적으로 조치 가능한지 묻고 싶으며 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화를 마친 후에 한 표현이 협박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그러한 표현만 가지고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협박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성립할 정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협을 당하신 상황으로 특수협박죄가 적용되겠으며, 협박성 발언을 한 것까지 고려하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거확보가 중요한 부분으로, cctv 영상과 증인의 진술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