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어팟 프로 2 거래후 사기죄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가 에어팟을 거래할때 당근마켓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제품설명란에 한 달 전에 구매하였고 생활하자 이외에는 하자가 전혀없다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매자와 채팅을 할 때에 보증기간이 아마 남아있을거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한 달전에 구매를 하지 않았고 사용기간이 1년이 넘어 보증기간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래를 할 당시 직거래로 거래를 진행하였기때문에 보증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아이폰 에어팟 설정을 통해 저와 구매자분께서 서로 확인을 하고 가져가셨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당일날 에어팟 성능에 한 쪽이 안들린다고 하자가 있다는것을 애플 수리센터에서 확인 받았다고 자료를 들이밀고 보증기간이 끝났는데도 왜 안 끝났냐고 하시면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확인하고 가져가셨음에도 이 부분으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증기간 만료된 것을 충분히 직거래를 통해 확인을 하고 가져가셨고 제가 쓸 때는 정말 아무런 성능에 문제가 없었어서 환불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기망요소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직거래로 전부 확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거래를 완료했는데도 이 부분이 기망요소가 성립되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현재 저는 고3이고 경찰서에서 진술하라고 출석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1. 위 정황으로 보아 기망요소가 성립될 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처벌을 받게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아니면 사건마무리가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3. 혐의가 없다고 끝나면 그 이후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직거래과정에서 구매자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기망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1항의 사항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으며,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의가 없다고 끝나면 그걸로 형사절차를 만료되어 처리를 할 부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하의 경우, 제품 설명란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고 보증기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점은 기망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거래 시 구매자가 보증기간 만료를 확인했다는 점이 귀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고등학생이라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형사처벌보다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혐의가 없다고 종결되면, 귀하는 더 이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구매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관련 증거들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 응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거래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특히 구매자가 보증기간 만료를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둘째, 제품 설명란의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되, 의도적인 기망이 아니었음을 설명하십시오. 셋째, 거래 당시 제품에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넷째, 고등학생으로서 처음 겪는 일이라 미숙했던 점을 설명하고 반성의 뜻을 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